어린이날 어린이 나이는 몇살까지일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어린이날 선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며 어린이날 나이기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안 주자니 은근 신경이 쓰이고, 주기에는 나이가 애매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나이가 몇살까지인지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 기준, 사회적 관습, 기관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기준
-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 도로교통법 : 만 13세 미만
법률적 기준으로 어린이날 나이는 만 18세 미만입니다.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어린이로 볼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 법률적 기준으로 아동입니다.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습을 기준으로 하면 선물 받을 나이가 아닙니다. 선물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철이 없다며 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습, 기관별 기준
- 초등학교 6학년
일반적으로 만으로 12~13세인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어린이로 봅니다. 어린이 요금 할인이나 어린이 대상 행사 참가 자격 등을 봐도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생부터는 청소년으로 더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중학생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며, 스스로도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린이날이 되면 선물을 받기 위해 다시 철없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집안 분위기
부모님의 기준에 따라서 어린이날 나이제한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이날을 축하하고 선물을 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이날을 축하해 주는 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챙겨주실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 이후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마음만큼은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군가로부터 어린이날 선물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거나,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몇살 까지 정리글
- 법률적 기준 : 아동복지법 만 18세 미만, 형법 만 14세 미만
- 사회적 관습 : 초등학교 졸업 만 12세
- 부모님 기준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결혼 안 했으면
나이제한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어린이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추천
과거에는 어린이날 선물로 과자와 인형, 장난감을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드론, 코딩 교육 용품, 실험 키트 등을 원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초등학생 기준으로 아래 선물은 어떨까요
1. 레고 :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 되는 선물입니다.
2. 자전거, 킥보드 : 아이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3. 독서 : 책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이보다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4. 디지털 기기 : 초등학교 고학년에게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 인기가 많습니다.
5. 과자 선물세트 : 5-6세까지는 과자만 선물해 줘도 좋아할 나이입니다. 과자선물 세트를 하거나 과자집 만들기를 함께 하는 것으로 어린이날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6. 패션 상품 : 옷, 신발, 가방, 모자 등 평소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션 상품을 선물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주인공인 날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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